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업, 임업, 어업, 염생산업, 유통업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까지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이런 분야의 피해가 정부 지원 대상에 보다 명확히 포함되게 함.
2. 위의 피해 분야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지원 혜택(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농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난 피해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인 재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