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난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3.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피해로부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