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대규모 축제 및 행사가 있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합니다.
2.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군중의 밀집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안에서 재난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이동통신사와 같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서 위치신호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사전에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대형 재난사고들, 특히 주최자가 불분명한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 나타난 안전 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