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경보의 경계 이상의 발령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식당 영업제한, 학교 등교제한 등 간접적인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3. 재난피해자 지원을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 법안에 제65조의3를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간접적인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난피해자를 보다 전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