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송정보 수집 및 관리: 재난현장에서 사상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사망자가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될 경우, 해당 사상자의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2. 신속한 위치 확인: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3. 벌칙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사상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족들이 신속하게 사상자의 상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고통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