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제출 받도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관리 상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필요한 기금의 여부와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를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신설, 현재 실무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법제화하여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 상황을 행정안전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