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시·도지사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2. 개정안은 시급하게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난상황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3.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써 지역 자체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자체적으로 재난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