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재난 대응조치로 상가건물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제한을 명령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인도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야 함.
2.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융자금 상환기한 연기나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줌.
이 법률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 중단 또는 제한되더라도 상가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하여 상호 공정한 분담을 이루도록 하고, 임대인도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