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최신 문제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소유, 관리,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도 안전관리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