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최자가 없어도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해야 합니다.
2.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최자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소홀함을 방지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제나 대규모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