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4조).
2.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비상 구호품의 확보와 지원을 강화합니다(안 제37조).
3.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강화합니다(안 제6조).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상 구호품의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