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안전조치 권한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하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응급조치 과정의 제약 완화:
재난 발생 우려가 있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 방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해야 할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던 기존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3. 손실 보상 제도 마련:
긴급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출입한 경우,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완화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