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 실종, 또는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의 소득 비중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제한을 없애려고 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같이 비극적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 등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더 잘 지원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폭넓게 피해 복구를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