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 지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쉽게 복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