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할 때, 대피 명령을 포함한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대피소 정보 포함: 제공되는 대피장소 정보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 정보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 시 국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피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