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교육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만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모든 공무원이나 직원도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연간 교육점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재난안전교육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3. 교육점검 결과의 기관 및 단체 평가 반영: 점검 결과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사회변화로 인해 점차 다양해지고 확대되는 재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재난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초기 대응과 수습을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