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여 농가 등이 경영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으로 인한 작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3. 재난 발생 시 피해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작물 피해 복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제공하고, 예방적 대응 및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