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종류의 구체화: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싱크홀을 재난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자연재난에 싱크홀 추가: 지하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홀을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사회재난에 싱크홀 추가: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기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