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군의 역할: 현재 군은 재난 상황 시 대민 지원 활동에 투입되는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3. 새로운 제한: 새로운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때 군인이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이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군인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의 동원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군인의 권리와 복무 여건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