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세부 내용은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긴급 상황 시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습니다.
2. 지원 규정 명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3.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원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