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여, 학교 교육 과정 운영과 학습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제한이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변경하였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관련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인권과 교육 현장의 필요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