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잘못 신고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2.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3. 새롭게 제정되는 조항(안 제20조의2제2항)에 의해 학교 내에서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지도권이 확립되며, 교원이 학생지도를 하는 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생활지도 중인 교원이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