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시킵니다.
4.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로 학부모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 고용주가 휴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 참여와 자치활동을 촉진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