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이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상담, 치료,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
4. 학생이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에게 학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따를 것을 권고함.
5. 교육활동 관련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의 장에게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및 민원 절차 안내를 하며, 민원 처리를 위한 공적인 소통 창구를 설치·운영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균등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지원과 학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