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학칙에 의한 학생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3.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없애고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도와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