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용 도서의 정의 명확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와 지도서로 규정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습 편의를 위해 디지털 형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정보보호 및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 자료의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의 자율성 보장: 학교는 디지털 교육 자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사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디지털 교육 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