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의 신분이 명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미등록 이주아동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학이나 전학, 상급 학교로의 진학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다문화학생들이 비다문화학생들과 학습과정 및 복지서비스 이용 등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공평한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