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학교도 일반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 개정안은 현재 공립 대안학교와 일부 사립 대안학교에서 이미 사용 중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일반화를 목표로 합니다.
3. 교육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통해 대안학교의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보장하여 전반적인 학교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회계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