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해 현재 학교의 장이 필요한 여건 조성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의 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