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교육 참여 규정:
-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 보호자의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이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교육공동체 회복 및 학부모 역할 재정립:
-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 합니다.
-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교권 보호와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