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정 학교에 대해 현행법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안 제61조).
이 법률 개정안은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