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왜곡 및 장애학생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법률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애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장애학생들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해 학생의 현황과 교육적 목표 달성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며 학교 교육의 책무성 검증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진로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