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해당 행위가 적정한 교육활동인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과 공무원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신설 조치를 통해 교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아동 보호와 학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조사를 통하여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이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짐에 따른 교사의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