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재난 대비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각 교육청과 학교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에 대비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각 지역별 재난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이나 기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