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을 통한 수업료 납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의 보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하더라도 수업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학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