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교육의 범위를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 교육도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무교육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생기며, 이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고등학교 취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서 이미 고등교육까지가 실질적인 의무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의 기회를 모두에게 고르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나아가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