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체험학습 이후 결석한 학생에 대해 안전 확인을 위해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장기 결석 아동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교외체험학습 이후 장기결석 아동관리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