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원학교 유형 추가: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들이 학적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호소년의 학생 지위 명시: 보호소년이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며, 학적 유지와 학업 연계를 통해 출원 후 학교 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호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교육부 역할 강화: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보호소년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소년원에서의 교육이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출원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