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 기존에는 주민등록 정보에만 의존하여 취학 대상자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을 직접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입학 안내 의무화]: 주민등록이 없어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지자체가 학교 입학 절차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보편적 교육 기회의 보장]: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학 통지의 대상을 외국 국적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 아동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의 안내 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