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인권 침해 및 교육활동, 학습권 침해에 대한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학생이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벌칙을 규정합니다.
2.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생활지도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및 학습권 보장: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태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의 인권 침해와 교육활동,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