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특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회 요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변경사항: 이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하고 투명한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