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경우, 해당 교원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서 금전적 및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3. 교권 침해 문제의 원천적 방지와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및 소송 사례 누적 문제에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