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AI디지털교과서(AIDT) 선정 및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관한 학부모의 우려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 학부모와의 논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같은 중요한 교육과정 변화에 학부모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