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학교는 이제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공식적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립 및 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적합한 시스템 환경을 마련하여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는 대안학교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안학교의 운영 투명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학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예산 및 회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