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됩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