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불법으로 학교처럼 운영하며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이 폐쇄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미리 알리는 방법과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습 기회와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