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 명확한 법령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과 학교 협력을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안 제18조의6)을 신설하였습니다.
3.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 확보]: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생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의 예산 확보 어려움과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안정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학교와 존중·협력하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