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수립 및 고시: 교육부장관이 매년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를 기반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2. 학생 수 제한: 교육감이 소관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3. 실태조사와 시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를 줄이고,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