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3.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4.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5.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활용한 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비대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를 막으며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며 지역 간과 학교 간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