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통학 지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가 있어 통학 거리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교육감이 더욱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예: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